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일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 의결까지 구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부분은 사후에 대한 부분이라 예방과 사후 처리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자 제안했다”며 “이 법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국민도 걱정 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후속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한 이후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에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과 4+1 예산안 처리,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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