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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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애아동의 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일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의 팔을 세게 붙잡고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B양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훈육하는 과정에서 B양이 다치게 된 것이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양을 한 달 반 정도 돌봐온 A씨가 똑같은 문제행동이 다시 발생하자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고의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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