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끝난 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끝난 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 7월 열린 한국-이탈리아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발생한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친선경기 관중인 이씨 등 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중 경기 티켓값 7만원과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별도의 선고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 올스타팀 ‘팀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세리에 A)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으나 결국 출전하지 않자 이씨 등은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입장료 7만원과 환불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경기의 다른 관중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을 배상해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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