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이어 증권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 인수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증권업 진출 작업에 나선지 10개월 만에 금융당국의 허락을 얻어낸 것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변경 승인 최대 걸림돌이었던 최대 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최종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주식과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거래 등 금융상품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사명 변경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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