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정규직은 300만원 비정규직은 20만원”
지난해에도 일방적 상여금 삭감 국민청원 올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연말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놓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 제품들을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지게차 근로자들은 매달 100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무 등 강도 높은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았다.

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롯데칠성의 불공정거래와 상여금 차별을 개선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자는 “롯데칠성음료 연말성과급이 정규직은 300만원, 비정규직은 20만원이다”라며 “이게 노사상생인가요?”라고 하소연했다.

공장에서 음료를 생산하면 그 제품들을 전국으로 배송하도록 화물차에 실어 나르는 지게차 기사들이 속한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자는 롯데칠성음료가 롯데그룹의 계열사이며 우리나라 대표 식품 대기업이라 소개했다.

또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속에서도 주류계열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몇 년간 두자리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에서의 근로환경에 대해 그는 “전국에 6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품을 생산해도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지게차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한달 100시간 가까이 하고 명절, 국경일에도 가동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쉬어야하는 점심시간에도 가동을 해야한다고 직원들을 닦달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일도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작년 연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30%를 받은 반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게차 기사들은 20만원만을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자는 “공장에서 음료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지게차 기사들이 트럭에 싣지 않으면 전국의 공장으로 실어 나를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다”며 “지게차 운전은 사실상 음료생산의 한 공정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한 여름 생산공장 내부는 40도가 넘는 고온에 제대로 된 냉장장치도 없는 뜨거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이 고생한 결과가 이렇게 10배도 넘는 성과급이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그는 “롯데칠성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는데도 하청업체와의 계약금 인상은 그 절반도 주지 않아 비정규직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되는 피해까지 감수했다”고 불공정거래를 제기했다.

지게차 근로자들의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들은 롯데칠성의 일방적 상여금 삭감을 비판하며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당시 이들은 롯데칠성음료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여금 400% 중 300%를 삭감해 지게차 노동자들의 월급이 줄어들었고, 2019년도 계약 체결 당시 상여금을 200%로 회복했으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청원자는 “이렇게 하고도 롯데그룹이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기업들을 돕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라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이 달라도 생산의 한 공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한 대기업의 의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덧붙여 청원자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 차별을 법으로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은 청원글에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게차 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인 파트너사 소속 직원이다”라며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파트너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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