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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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B(17)양에게 “집으로 오면 10만원을 주겠다”며 거주지로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의 상반신이 탈의 사진을 촬영해 화상채팅 어플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해 배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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