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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약 60만개의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43)씨와 운영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웹하드 사이트 3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약 60만개에 달하는 양의 음란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니터링 직원 고용 등 적절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술적‧현실적 한계가 있는 관계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며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모니터링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수백만 건의 음란물 유포를 차단했다”며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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