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로,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흠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하려 한 대마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 6월 사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을 밀반입한 혐의고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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