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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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본인을 항운노조 간부라고 속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4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9일 사기죄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 수영구의 한 횟집에서 부산항운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B씨를 속여 3500만원을 받는 등 항운노조 취업이나 승진을 미끼로 2년여간 10명으로부터 총 4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부산항운노조에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지난 2015년 8월에 사임했다. 노조 근무 당시 지부장 선거출마를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2년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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