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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채무 갈등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경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 부부가 119에 신고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추궁했고,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또한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인정 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내린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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