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전경. ⓒ뉴시스
홍익대학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학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홍익대학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2012년 마포구청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사업을 허가받아 2017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마포구청은 기숙사를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보고 2018년 3월 홍익대에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홍익대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냈다.

홍익대는 “기숙사는 주거시설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며 “공익적 성격의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익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익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만큼 이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익대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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