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법운영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 여객운송사업, 이른바 유사 택시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여객법 34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타다 측은 이 같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전자 알선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용자는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나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등 타다 측은 대여한 차량에 기사가 알선되면 이용자에게 가는 것으로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상 콜택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타다 변호인 측은 “여객법 시행령엔 승합차 임차 시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며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형태로 이번 재판은 기사가 알선이 되는게 적법한지 아닌지가 유일한 쟁점인 명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개정안 통과가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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