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대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모색: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 입법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오슬로대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모색: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 입법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는 입법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모색: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 입법 세미나에서 ‘옛 소련의 환경 및 노동법제도의 평가’ 발표를 맡은 오슬로대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는 과거 소련의 복지제도 경험을 언급하며 성장우선주의에서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한국 사회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련 말기의 평균 노동자 임금은 미국이나 구미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낮고, 당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대신 사회임금은 상당히 높았다”며 “즉, 개인임금은 별로 많진 않았지만, 자녀들이 무료로 온갖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무료로 2주 동안 휴양소에서 쉴 수 있는 등 (사회임금을 통해)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련 당시) 비교적 가난한 사회인데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었던 게 복지제도였던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삶에 있어서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련 사회를 경험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난, 권위적 국가운영을 알면서도 당시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역사적 배경을 경험삼아 앞으로 한국도 성장우선주의에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런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황동하 연구원은 “산업구조의 변화, 인간의 수명연장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러시아의 경험을 직접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적인 복지정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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