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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대학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불까지 지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정재희 재판장은 12일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7시 40분경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불을 질러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 병문안 목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병원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병원 직원들에게 발견돼 불은 곧바로 진화됐다.

재판부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범죄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화재가 바로 진압된 점, 정신질환을 앓던 A씨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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