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찰청
<사진제공 = 경찰청>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가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7년부터 31차례에 걸쳐 병원 탈의실과 엘리베이터, 호텔, 면세점, 대형마트 등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해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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