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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택시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떠난 50대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운전 도중 B(68)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 2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검찰은 이를 고의적 도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멈춘 택시에 경적을 울리며 운행을 지속하고,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나 버스의 파손 부분을 확인하는 등 사고 전후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의식 소실의 개연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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