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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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용자의 계호상 독거수용이나 전자영상장비 계호 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계호상 독거수용이나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교정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와 2011년 자살을 시도한 과거 전력이 있다.

때문에 교도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를 근거로 A씨에 대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를 20년 넘도록 지속해 왔다.

이에 A씨는 “두 사건 이후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계호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장기수형생활로 정서가 불안해 A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두 사고 이후 별문제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고, 3년마다 시행되는 교정심리 검사에서도 척도별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측에도 앞서 유사한 사건에서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은 개선하고 관련 사건의 진정인을 재심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진정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도소 재량을 넘어선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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