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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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지난해 SNS를 통해 알려진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3개월간 배우자와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것과 상해 정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1)씨를 폭행하고 두 살배기 어린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아내에게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요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에 공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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