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숨겨진 해커 메일로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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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빗썸 법인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빗썸에서는 성명·전화번호·이메일·암호화폐거래내역 등의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빗썸 직원이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해커의 메일을 열어보면서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들이 넘어간 것이다. 

해커는 수사과정에서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확보했던 고객 계정 정보로 200여회에 걸쳐 총 7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빗썸과 이씨가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체는 사업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한다”라며 “법정형은 2000만원이고 구형도 2000만원이지만 경합범이어서 최고금액인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씨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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