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라임 관계자 63명 고소장 제출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투자 피해 소송전이 본격화 됐다.
법무법인 광화는 12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 및 운용 관계자를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대표이사와 각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원, 판매사 지점장, 프라이빗뱅커(PB) 등 63명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상품 중 40%가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됐고 IIG의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동결돼 폰지 사기에 휘말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사나 판매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화는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 및 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 기준가 및 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해 고소인들에게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까지 3개 모(母)펀드에 관련된 자(子)펀드 총 157개에 대한 환매를 연기했다. 환매 연기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소송전에 불을 붙였다.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이 가운데 2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했다.
회수율은 자산을 해당 범위 만큼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각각 23~50% 손실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평가액이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다. 예상 회수율을 적용하면 플루토의 경우 최대 6092억원, 테티스는 186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라임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펀드 피해자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