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라임 관계자 63명 고소장 제출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투자 피해 소송전이 본격화 됐다.

법무법인 광화는 12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 및 운용 관계자를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대표이사와 각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원, 판매사 지점장, 프라이빗뱅커(PB) 등 63명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상품 중 40%가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됐고 IIG의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동결돼 폰지 사기에 휘말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사나 판매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화는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 및 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 기준가 및 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해 고소인들에게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까지 3개 모(母)펀드에 관련된 자(子)펀드 총 157개에 대한 환매를 연기했다. 환매 연기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소송전에 불을 붙였다.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이 가운데 2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했다.

회수율은 자산을 해당 범위 만큼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각각 23~50% 손실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평가액이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다. 예상 회수율을 적용하면 플루토의 경우 최대 6092억원, 테티스는 186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라임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펀드 피해자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