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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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는 13일 임산부에게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던 임산부 B(30)씨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신 중인 B씨에게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라고 하며 폭언하고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재판 당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같은 해 5월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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