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방산업체 풍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개발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부산시장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는 지난 1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시 오거돈 시장과 국방부 정경두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책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센텀2지구 부지 내 풍산 땅은 바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며 개발은 재벌 특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개발로 한몫을 보려는 풍산재벌, 부지가 누구 소유든 상관없다며 개발을 밀어붙이는 부산시, 허위보고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특혜부지환수를 하지 않는 국방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왜 부산시민들이 수조원의 빚을 떠안으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라며 “자신의 법적 도의적 책무를 망각하고 재벌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은 필요 없다”고 부산시와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에 부산대책위는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센텀2지구 풍산 부지에 대해 법률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 억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점”라며 고발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 “풍산 재벌이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매각하려는 행위를 묵인하며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법 122조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해운대 반여·반송동 195만㎡의 땅에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서 부지 절반에 가까운 88만㎡를 차지하고 있는 풍산 공장 이전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막대한 보상금이 풍산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지난 1981년 12월 1일 국방부(군수사령부)와 풍산(풍산금속)이 맺은 합의서에서 기인한다.
당시 국방부는 군수물자를 민간기업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반여동 부지를 풍산에 매각했고, 합의서에는 국방부 승인 없이 시설 변경, 확장, 매각 대상 재산의 양도 및 전대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하였을 때 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도 추가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특약 조항이 이후 갑자기 삭제됐고, 이로 인해 소유권은 이전하되 처분권은 국가가 가지도록 한 기존 계약을 풍산에 유리하게 하는 조처로 특혜 시비를 불렀다.
특히 풍산그룹이 반도체 리드프레임 회사인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하고 새 경영진이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당시 노조는 회사 매각과 구조조정 배경에 공장이전과 센텀2지구 개발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시민단체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국방부 감사 자료에서 풍산이 부산시에 땅을 매각한 뒤 군수 사업을 접는다면 군수 물자 조달에 차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풍산이 방위사업을 접는다면 1981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풍산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반환받아 특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부지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면서 1981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매매 계약 해제가 제한된다’며 회신해 부실검토를 한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다.
풍산 관계자는 “개발은 부산시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용 당하는 입장이다”라며 선을 그었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혜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는 상황이다”라며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