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협력사 직원의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해 내부관리 소홀 및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사측은 정직원이 아닌 협력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며 은폐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면세점 입점브랜드 소속 판매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로 드나들며 외화 수백억원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세점 직원으로서 수시로 보안검색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실리콘을 주입한 특수제작 복대를 차고 220억원(1884만달러)을 197회에 걸쳐 빼돌렸다.

신세계면세점 직원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일부 직원의 밀수혐의가 적발됐다. 당시 직원들은 보따리상과 함께 외국인에게 대리 구매시킨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따리상에게 의뢰해 일본인이나 재일동포가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들은 밀수한 면세품을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전달해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챙겼다. 3년간 이들이 밀수한 면세품은 명품 시계나 의류를 포함한 159점으로 시가 8억1000여 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신세계면세점의 직원 비위가 잇달아 외부에 알려지면서 내부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본부세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26일 마감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직원 비위를 감추려 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정직원도 아닐뿐더러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협력사 소속으로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며 “사건 은폐를 한 적도 없고 세관의 경고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사례집으로 추가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회사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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