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뉴시스
지만원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 대해 징역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군 600명과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각각 계엄군과 시민으로 위장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에 대해 ‘광주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탈북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만든 사진집을 두고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손을 잡고 조작된 사진집을 만들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 장기간 재판과정에도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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