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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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학생들이 받은 상금과 학교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조교수 A(46)씨에게 징역 6월·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220만원을 허위 청구하고 구입한 물품은 반품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제주대 학생들이 받아온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60만을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관례상 해오던 일들이며, 받은 돈은 뇌물과 관련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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