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했으나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등의 자금지원 요구는 강요죄가 성립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자금지원 요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함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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