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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또한 김씨에게 성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10대 가출청소년인 A양을 유인해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도적으로 A양에게 접근해 성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했다.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둘의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난다.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 보다는 가출청소년의 상황을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의 경찰 진술 등에 따라 김씨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보진 않았다.

김씨도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마지막 날 A양이 생리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강간이라고 말하는 건 억울하다”고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여러 번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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