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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며 “만일 어긴 사실이 확실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질본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불가피하게 외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불가 △개인물품 사용 △건강수칙 지키기 등 생활수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의 15번째 확진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으며, 3·7·8번째 확진자 등이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그는 4번째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지난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보여 검사받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5번째 확진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였다. 그런데 인척관계로 확인된 20번째 확진환자와 그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 1일로 15번째 확진환자의 자가격리 기간과 겹친다.

만일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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