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주도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주도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소 낮은 형량을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재단 출연금으로 약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사무·과장하는 책임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 권한을 남용하고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줬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행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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