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 및 지속판매 혐의
금감원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지속 판매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분쟁 조정을 위한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과 신한금투의 펀드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의 모(母) 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의 자(子) 펀드 등 1조6679억원에서 환매연기가 발행했다. 환매연기란 펀드의 매각이 불가능해 일정기간 환매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의 경우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 및 운용해 환매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환매연기 사태 관련 라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의 모 펀드의 평가금액이 각각 -46%, -17%로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또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고객 펀드 납입자금의 전액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같은해 10월 말에는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두 회사가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 판매한 혐의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후 이들이 2018년 11월 경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확인하고 2019년 1월 1000억원 규모의 순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투자자를 기망하고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속한 환매 재개와 펀드자산 회수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3월부터 출범하는 합동 현장조사단의 역할은 피해구제 방안 검토에 집중된다.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이 예상되는 만큼 금감원 각 부서가 면밀한 사실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