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사에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이 같은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업무에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나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특정 재판개입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합의부 사건은 재판장의 의사와독립된 것”이라며 “각 사건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시도와 판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항소 방침을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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