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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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손님을 가장해 신생 업체의 위법사항을 알아내고자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A(59)씨와 B(6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5월 한 신생 부동산업체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손님인척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대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 영업 방식으로 고객을 모았고, 이로 인해 A씨 등이 소속된 협회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계약금을 포기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어 중개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A씨 등은 영업방식에 불만을 갖고 위법사항을 적발해 불이익을 주고자 임차인을 가장한 범행 목적과 수법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씨 등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업체 직원이 대리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약 대행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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