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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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 단속에 걸린 후 도주하다가 붙잡으려 차에 매달린 경찰을 떨어뜨려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한 모텔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에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도주했고, 이를 막기 위해 차에 매달린 경찰을 떨어뜨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9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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