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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다투는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이번 ITC 결정을 반겼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돼 LG화학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4월 8일에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 등 증거를 인멸한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ITC의 명령에도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촉발됐다. 이후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이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가 ICT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4월부터 ICT에 상대방을 고소하며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판결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전의 중간결과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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