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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동주택 건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 외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7일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13~2014년 면적 244.59㎡의 건물 2채를 공동으로 사들인 뒤 옥상에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구청은 2015년 8월 해당 건물이 증축으로 인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 됐다고 보고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는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복층 형태의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홍씨 등은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26㎡가 되므로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홍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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