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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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법원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를 옮겼다며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허익수 판사)은 17일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 HPV를 옮았다며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HPV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며,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B씨가 치료비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그의 왼팔을 수차례 때렸다. 또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차 문을 잡고 있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자신을 때린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폭행 과정을 알 수 있었다”며 “A씨는 상대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사회생활질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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