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엠넷 아이돌 육성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제작발표회 현장이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책임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란을 수사하던 경찰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아이돌학교’도 대상에 포함됐다.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문자 투표 순위에 따라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됐다.

일부 팬들은 데뷔가 유력한 연습생에게 보낸 투표수에 비해 제작진이 공개한 문자 투표수가 적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당시 제작진으로 참여한 김 책임프로듀서와 김 부장은 투표를 조작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책임프로듀서인 김씨에게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출석 관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김모 부장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Mnet의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시청자 투표수 조작과 기획사 임직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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