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18차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18차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방역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9043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피해 기업을 확인하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 지원’ 등 소비 심리 위축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피해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감염병은 과잉대응’이라 할 만큼 철저히 예방하는 대원칙 위에 시민 일상생활 보호와 불안심리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불안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추진(3개 사업)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기업 피해 지원(3개 사업)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9개 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350개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즉각 방역인력 1000명을 투입하는 등 2700명의 공공 일자리를 추가, 확대한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시장을 찾지 않는 시민을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5000억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다.

또 신속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상담인력을 78명 증원하고,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심사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정조건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와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1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2배인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20일부터 즉각 시작되며 월 최대 1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9043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로 투입하고, 피해 기업을 확인하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 지원’ 등 소비 심리 위축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한다.

시는 현재 상황이 안정화되는 동시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박람회,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의 가치와 브랜드를 활용한 ‘서울메이드’를 활용해 해외 유통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도 집중한다. 우선적으로 추진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의 효과를 유지하며 소비정상화, 소비의 안정화로 내수 진작의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현 상황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