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201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201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역사 교재에 게재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노씨가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노씨가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를 하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했으며 사과문 게재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3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교재 전량을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같은 해 4월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의 권고 결정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노씨는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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