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최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가 침몰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최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가 침몰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8일 선박안전법위반 등 위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소사실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박 결함 미신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의 범행이 아닌,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결함 보고를 받고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선사 관계자 5명에 대해 징역 1~3년, 폴라리스쉬핑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전체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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