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김모 전 123정장과 함께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수습자 포함 승객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들은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빠르게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진입 지휘 등을 실행했어야 하지만 구조에 소홀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이들 중 김 전 청장 등 10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전 서장은 사고 발생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지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시켜 지시했다는 내용의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과 이를 토대로 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 전자문서를 만들어 해양경찰청 본청에 전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확보된 증거 수준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지금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11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특수단은 구조 지휘 책임 관련 혐의로 해당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특수단은 “향후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과 접수된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총선과는 별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