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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장애인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백모(25)씨, 이모(25)씨, 한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징역 6월과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각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장애 학생을 계속 서 있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키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했고, 한씨는 장애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장애 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학대도 저질렀다.

이씨는 장애 학생의 배·등·옆구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책상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저지른 범죄라 피해자들은 강한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다”며 “다만 배치 전에 장애 학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생활 경험이 전무하고 간단한 교육만 받은 상태로 투입돼 피고인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은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에게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사정에 비춰 믿을 수 없거나 믿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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