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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정부는 국내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김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원에 있던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

이후 김씨는 같은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1일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을 했다가 10일 후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로 격리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25일 병실에서 숨졌다. 사인은 림프종 암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유족은 정부의 부족한 대응조치와 방역으로 김씨가 감염됐다고 보고 지난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에 대해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씨가 입원했던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유족은 정부의 잘못만 인정한 1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2015년 받지 못했던 사과를 2020년에 이런 재판 결과로 받는 이 사회에서 다시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해서 절망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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