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봉준호 감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봉 감독 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박씨가 봉 감독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7곳의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됐으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듬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8년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todaynews@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