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뒤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소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뒤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소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봉준호 감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봉 감독 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박씨가 봉 감독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7곳의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됐으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듬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8년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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