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었다”며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1심 판결보다 증가하면서 형량도 늘어났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원이 감소해 총 10억원이 늘어났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 61억8000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스의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케 하는 등 16개 혐의를 받아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2018년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며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6일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350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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