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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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대법원은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유도부 감독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유도부 감독으로 지난 2014년 7월 유도부 소속 학생 A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몸 상태를 관리 및 감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A양은 같은해 8월 전국 대회에 평소 출전하는 체급보다 한 단계 낮춰 출전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A양은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하고 끝나면 반신욕으로 수분을 빼는 등 무리하게 살을 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단기간 체중 감량으로 건강이 나빠진 A양은 근육 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해 숨졌다.

김씨는 A양을 적절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부득이하게 감독을 맡은 점과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점을 참작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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