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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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고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죄를 인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서 고씨는 같은 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채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고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반박했으며 ,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고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는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숨긴 점 등을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고 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을 토대로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고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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