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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인천 군부대 사격장에 무단 침입해 훈련을 방해한 인근 토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A씨 등 5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6일과 3월 19일 인천 공촌동 미추홀사격장에 침입해 3차례 사격훈련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해 2월 25일에는 사격장으로 가는 길목에 쇠말뚝을 박아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달 이들은 사격장 인근 토지 소유 회사 관계자들로 사격장이 주민과 지주에게 피해를 준다며 사격장 인근에서 사격장 폐쇄를 바라는 집회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군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며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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