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권침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암모 “정당한 권리 찾지 못해 농성 중, 많이 힘들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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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을 규탄하며 본사 농성에 들어간 암환자들이 사측의 인권침해 행위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 농성에 들어간 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고립·농성 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사측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성 중인 환자들의 심리적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삼성생명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 회원 30여명은 지난 1월 14일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암보험 보험금을 약속대로 지급받지 못해 수년간 거리 투쟁을 해오다, 보다 강력한 입장 전달을 위해 회사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현재 본사에는 12명의 회원들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암모는 농성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본사 진입 이후 민원실이 폐쇄되면서 부분적인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 반입 일부제한, 보온을 위한 이불 반입 제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주 인권위의 현장조사 이후 일부 완화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회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한편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위가 왔다간 이후부터 식사 반입은 이뤄지고 있지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니 너무 힘들다. 암환자들에게는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다”라며 “잠자리도 따뜻하지 못해 많이 불편하고 매순간 감시당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암환자가 암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는 게 왜 과다입원인가. 삼성생명이 미지급하는 근거는 약관에 한 줄도 없다”라며 “암환자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게 암 치료다. 암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 ⓒ참여연대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 ⓒ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희망본부,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등 역시 “삼성생명이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금감원 지급권고에 불복해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일삼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합의종용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은 “환자들의 바깥출입이 전혀 안 된다. 오늘도 기자회견 때문에 보암모 대표가 30여일 만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다. 안에 있는 분들도 햇빛을 못 보니 지금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계속 방치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삼성생명이 협상에 나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든가 적어도 이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인원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암모 회원들이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 했음에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조건에서 난방, 온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월 중순부터 보암모는 강남 고객플라자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반 고객과 보암모 간에 언쟁이 벌어지고, 보암모의 물리적 위협으로 근무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폐쇄하게 됐다”라며 “보암모는 회사 주요 자산에 대한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은 불법 점거 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불법 점거 인력들은 폐쇄된 공간을 임의로 출입하면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조건에서 난방, 온수, 화장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약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기초로 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요양병원 입원 전체에 대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 민원이 발생한 건은 최대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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