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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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올해 8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21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고,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바탕으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내부 지침으로는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사건을 계기로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임시 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이 불허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성폭력·특정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한된다.

이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개정안의 법이 적용된다. 

또한 법무부는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불허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에 긴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부 사이의 단순 충돌로 발생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결혼으로 피해 입는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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